정부가 20일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조건을 결국 관보에 고시한다.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지 8년 반 수입이 재개되는 것이다. 캐나다산 쇠고기는 이르면 다음 달에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19일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예정이다. 농식품부는 고시 시점을 놓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벌여 왔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20일 고시를 결정했다.
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수입업자는 곧바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. 우리 정부가 캐나다 현지의 수출작업장을 선정해야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가 늦어지자 미리 작업장 선정 작업을 마친 상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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